행정안전부 안전감찰관 윤리강령 제6조 (직무의 성실한 수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안전부 소속 안전감찰관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안전감찰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의 인권을 보호하며,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한다.
②안전감찰관은 직무수행 시 감찰관 증명서 또는 공무원증을 제시하여 명확히 신분을 밝히며, 정중히 방문목적 설명 및 자료제출 협조를 요구하는 등 조사완료 시까지 예의를 갖추어 겸손한 자세로 행동하여야 한다.
③안전감찰관은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조사를 진행하여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한다.
④안전감찰관은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소속공무원과 그 밖에 관계인의 주장을 진지하게 경청하며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친절하고 정중하게 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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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안전감찰관 윤리강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4-19 시행된 행정안전부 안전감찰관 윤리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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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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