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안전감찰관 윤리강령 제13조 (금품수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18-04-19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안전부 소속 안전감찰관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감찰관은 제7조제1항에서 규정한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나 제7조제2항에서 규정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소속공무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으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금품, 금전상 이익, 향응이나 그 밖의 경제적 편의를 제공받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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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안전감찰관 윤리강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4-19 시행된 행정안전부 안전감찰관 윤리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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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