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안전감찰관 윤리강령 제3조 (청렴과 명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안전부 소속 안전감찰관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안전감찰관은 직무를 수행하거나 사생활에서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유지하여 소속공무원에 모범이 되어야 하며, 명예롭고 품위 있게 행동한다.
②안전감찰관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봉사자로서 타인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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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안전감찰관 윤리강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4-19 시행된 행정안전부 안전감찰관 윤리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안전부 안전감찰관 윤리강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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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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