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안전감찰관 윤리강령 제3조 (청렴과 명예)

공식 조문
시행 · 2018-04-19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안전부 소속 안전감찰관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감찰관은 직무를 수행하거나 사생활에서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유지하여 소속공무원에 모범이 되어야 하며, 명예롭고 품위 있게 행동한다.
안전감찰관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봉사자로서 타인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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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안전감찰관 윤리강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4-19 시행된 행정안전부 안전감찰관 윤리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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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