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문화상품 관리규정 제9조 (검인증지의 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리 문화의 홍보, 보급,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이 개발 또는 판매하는 각종 문화상품 관리(인세 등)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7, 2010.5.18>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 제1항의 경우 검인증지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해당부서에서 발행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검인증지 발행부를 기록하고 관리 유지한다.
②제3조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검인증지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섭외교육과에서 발행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검인증지 발행부를 기록하고 관리 유지한다. <개정 2009. 7.17>
③문화상품의 성격에 따라 검인증지의 서식을 달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검인중지발행부
[별지 제2호 서식] 검 인 증 지 발 행 부 년월일 | 품명 | 제작수량 | 인지 발행수 | 인세 | 결 재 | 결 재 | 결 재 년월일 | 품명 | 제작수량 | 인지 발행수 | 인세 | 담당 | 학예관 | 과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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