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문화상품 관리규정 제4조 (직접개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리 문화의 홍보, 보급,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이 개발 또는 판매하는 각종 문화상품 관리(인세 등)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7, 2010.5.18>
1. 공식 조문 원문
박물관이 상품을 기획, 편집 또는 디자인한 것을 업체(자)가 제작하여 박물관의 이름으로 판매할 경우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①인세1. 최초 생산·판매 : 인세 10%(총 매출액 대비), 최초의 계약기간은 통상 2년으로 하되 상품의 제작수량과 특성에 따라 대상 업체(자)와의 협의를 통해 계약기간을 1~3년으로 조정·운용할 수 있도록 한다.2. 2차 생산·판매 : 인세 15%(총 매출액 대비), 계약기간 2년3. 3차 생산 이후부터는 2차 생산·판매시의 인세에 1%씩을 더하여 인세를 결정하되 18%를 넘지 않도록 하며 계약기간은 2년씩으로 한다.
②제1항의 인세로 최초 제작상품을 보급하기 어렵거나 전통문화의 홍보 등 특별한 목적이 있을 경우에는 다르게 적용할 수도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제5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것보다 이하로 할 수 없다. <개정 2010.5.18>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국립민속박물관 문화상품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