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문화상품 관리규정 제3조 (개발 및 관리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8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리 문화의 홍보, 보급,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이 개발 또는 판매하는 각종 문화상품 관리(인세 등)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7, 20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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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각 부서 사업과 관련하여 문화상품을 개발할 경우, 개발 및 관리 운영은 해당 부서에서 담당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 사업과 관련하여 문화상품을 개발할 경우, 개발 및 관리 운영은 해당 부서에서 담당한다.
②각 부서가 개발한 문화상품 자료는 섭외교육과로 이관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개정 2009. 7.17>
③박물관 ‘소장자료’를 소재로 하여 문화상품을 개발할 경우, 개발 및 관리 운영은 섭외교육과에서 담당한다. <개정 2009.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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