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문화상품 관리규정 제7조 (상품의 가격)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8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리 문화의 홍보, 보급,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이 개발 또는 판매하는 각종 문화상품 관리(인세 등)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7, 2010.5.18>

1. 조문 원문

상품의 가격은 상품의 제조원가에 일반관리비, 사업자 이윤 등을 고려하여 상품생산 전에 제작업체(자)가 박물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박물관의 승인을 거쳐 시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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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문화상품 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8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문화상품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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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