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문화상품 관리규정 제8조 (로고 사용 및 제작 수량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8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리 문화의 홍보, 보급,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이 개발 또는 판매하는 각종 문화상품 관리(인세 등)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7, 2010.5.18>

1. 조문 원문

제5조에서 규정한 상품개발의 경우 업체 명칭을 사용하지만 적절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시, 박물관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또는 박물관 저작권 표시를 명시할 수 있다.
본 규정에 의거 개발된 상품의 제작수량 확인은 그 유형과 특성에 따라 다음사항 중 한 방법에 의해 관리한다.1. 상품 표면에 일련번호를 표시한다.2. 상품생산이 완료된 후 생산 원판을 회수한다.3. 생산현황에 대한 관련자료를 제출토록 한다.(공인회계사 등에 의한 공적 증빙을 첨부해야 함)4. 검인증지를 붙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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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문화상품 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8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문화상품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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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