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문화상품 관리규정 제6조 (박물관로고 및 명칭의 공공목적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8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리 문화의 홍보, 보급,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이 개발 또는 판매하는 각종 문화상품 관리(인세 등)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7, 20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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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박물관이 주관하는 사업 또는 그에 준하는 사업운영을 하기 위해 박물관의 로고 또는 명칭만을 문화상품 개발에 포함하는 경우 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박물관이 주관하는 사업 또는 그에 준하는 사업운영을 하기 위해 박물관의 로고 또는 명칭만을 문화상품 개발에 포함하는 경우 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문화상품 개발의 경우 판매수량과 가격에 대해 박물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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