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직장방위협의회 규정 제2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예비군법」에 의하여 기상청직장방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1.21., 2017.3.23.〉
1. 공식 조문 원문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개정 2017.3.23.〉1. 전·평시 대비정규전 대비책의 수립·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13.11.21.〉2. 시설 자체방호에 소요되는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3. 예비군의 효율적 운영과 육성을 위한 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민방위 계획의 심의와 업무의 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대비정규전 작전유공자, 예비군 및 민방위대 우수요원 표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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