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직장방위협의회 규정 제5조 (회의 및 의사)

공식 조문
시행 · 2018-05-09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예비군법」에 의하여 기상청직장방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1.21., 2017.3.23.〉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분기별로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1997.8.29.〉
심의 의결할 사항중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은 서면으로 의결하여 결정토록 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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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직장방위협의회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5-09 시행된 기상청 직장방위협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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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