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직장방위협의회 규정 제6조 (기록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18-05-09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예비군법」에 의하여 기상청직장방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1.21., 2017.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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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협의회 의사진행에 관하여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록 유지한다.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서명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4. 기타 협의회가 처리한 협의 및 조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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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협의회 의사진행에 관하여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록 유지한다.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서명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4. 기타 협의회가 처리한 협의 및 조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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