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직장방위협의회 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8-05-09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예비군법」에 의하여 기상청직장방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1.21., 2017.3.23.〉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과 위원 7인으로 구성한다.<개정 2005.12.14.〉
위원장은 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차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조정관, 예보국장, 관측기반국장, 기후과학국장, 기상서비스진흥국장, 지진화산국장 및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차장이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00.9.5, 2005.12.14, 2008.3.24., 2009.6.29, 2015.1.22., 2017.3.23. 2018.5.9.〉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상청 직장예비군 분대장으로 한다. <개정 2017.3.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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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직장방위협의회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5-09 시행된 기상청 직장방위협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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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