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직장방위협의회 규정 제7조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18-05-09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예비군법」에 의하여 기상청직장방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1.21., 2017.3.23.〉

1. 조문 원문

간사는 정기회의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회에 보고한다.1. 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조직편성과 교육훈련 사항 <개정 2017.3.23.〉2. 각종 교육훈련 계획과 교육실적의 성과 및 분석사항3. 기타 지원이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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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직장방위협의회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5-09 시행된 기상청 직장방위협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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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