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직장방위협의회 규정 제4조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18-05-09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예비군법」에 의하여 기상청직장방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1.21., 2017.3.23.〉

1. 조문 원문

위원장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협의회의 관장 및 방위지원에 관한 사항 총괄2. 필요시 군·경 출동요청 및 작전의 지휘범위 조정3. 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효율적인 운영과 육성을 위한 지원대책의 수립 및 시행 <개정 2017.3.23.〉4. 대비정규전 작전유공자 또는 예비군 및 민방위대 운영·육성에 지대한 공이 있는 자에 대한 표창
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협의회에 상정된 안건의 심의결정2. 예비군 및 민방위대 육성·운영 및 훈련에 관한 지원대책의 검토 조정<개정 2008.3.24., 2017.3.23.〉3. 대비정규전 작전을 위한 예비군 및 민방위대 지원방안의 심의 결정 <개정 2017.3.23.〉
간사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정기 또는 수시 개최되는 협의회 개최준비 및 회의 관리<개정 2018.5.9.>2. 대비정규전 작전에 필요한 정보수집 및 그에 수반되는 업무의 수행3. 협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결과보고 및 기록유지4. 협의회의 사업계획과 운영에 관한 결산등 결과의 보고5. 기타 대비정규전 수행업무와 예비군 및 민방위대 업무와 관련된 사항의 처리 <개정 2017.3.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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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직장방위협의회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5-09 시행된 기상청 직장방위협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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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