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제안제도 운영규정 제3조 (제안업무의 관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제안규정, 공무원제안규정 및 국민제안규정 시행규칙, 공무원제안규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새만금개발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새만금개발청 소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홍보 등 제안 업무에 관한 사항은 혁신행정담당관이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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