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제안제도 운영규정 제8조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18-05-14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제안규정, 공무원제안규정 및 국민제안규정 시행규칙, 공무원제안규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새만금개발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종합득점 순위 등을 고려하여 최우수상·우수상 및 우량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창안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창안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심의회 심의위원이 별표 4에 따라 심사하여 제출한 심사 득점 중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로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심사는 매년 1회에 걸쳐 실시한다. 다만, 심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창안등급 심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제안제도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5-14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제안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새만금개발청 제안제도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