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제안제도 운영규정 제9조 (자체우수제안의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제안규정, 공무원제안규정 및 국민제안규정 시행규칙, 공무원제안규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새만금개발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민제안규정 제8조 및 공무원제안규정 제13조에 따른 자체우수제안은 창안등급이 우수상 이상에 해당되는 제안으로 한다. 다만, 창안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심의회 위원장이 채택제안 중에서 자체우수제안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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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제안제도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제안의 접수기간제5조 · 채택여부의 결정제6조 · 채택제안의 실시제7조 · 자체제안심의회 구성·운영제8조 ·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9조 · 자체우수제안의 선정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시상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