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제안제도 운영규정 제7조 (자체제안심의회 구성·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제안규정, 공무원제안규정 및 국민제안규정 시행규칙, 공무원제안규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새만금개발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새만금개발청에 자체제안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1.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2. 부상 등의 지급 금액3. 새만금개발청 제안 활성화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심의위원은 국 주무과장, 대변인 및 운영지원과장 등 9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대표가 된다.
④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
⑤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채택 과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제안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민제안규정, 공무원제안규정 및 국민제안규정 시행규칙, 공무원제안규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새만금개발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민제안규정, 공무원제안규정 및 국민제안규정 시행규칙, 공무원제안규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새만금개발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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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제안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민제안규정, 공무원제안규정 및 국민제안규정 시행규칙, 공무원제안규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새만금개발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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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민제안규정, 공무원제안규정 및 국민제안규정 시행규칙, 공무원제안규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새만금개발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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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제안제도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5-14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제안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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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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