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8-06-21예규소관 · 국립마산병원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6급 이하 소속 공무원의 고충심사를 위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의거 설치하는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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