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규정 제6조 (고충심사의 결과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18-06-21예규소관 · 국립마산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6급 이하 소속 공무원의 고충심사를 위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의거 설치하는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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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3항에 따라 결정서를 송부받은 원장은 청구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제3항에 따라 결정서를 송부받은 원장은 청구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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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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