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규정 제3조 (고충심사대상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6급 이하 소속 공무원의 고충심사를 위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의거 설치하는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고충심사대상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근무조건가. 봉급, 수당 등 보수에 관한 규정나. 근무시간, 휴식, 휴가에 관한 사항다. 업무량, 작업도구, 시설안전, 보건위생 등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2. 인사관리가. 승진, 전직, 전보 등 임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사항나.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교육훈련, 복무 등 인사행정의 기준에 관한 사항다. 상훈, 제안 등 업무성취에 관한 사항3. 기타 신상문제가. 성별, 종교별, 연령별 등에 의한 차별대우나. 기타 개인의 정신적, 심리적,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발생되는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②고충심사대상에서 다음 각 호는 제외되나, 이미 접수가 된 때에는 적절히 처리될 수 있도록 자문해 주어야 한다.1.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구제가 가능(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는 사항, 감사원의 판정 또는 처분에 대한 재심의 또는 심사청구에 속하는 사항, 공무원 연금급여 심사에 속하는 사항)한 사항2. 법률의 개폐, 예산조치의 요구 등 국회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3. 전체 공무원의 보수인상 요구 등과 같이 당해 행정기관만으로는 시정조치가 불가능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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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6급 이하 소속 공무원의 고충심사를 위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의거 설치하는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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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마산병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21 시행된 (국립마산병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마산병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구성
제3조 · 고충심사대상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고충심사절차제5조 · 위원회의 결 정제6조 · 고충심사의 결과 처리제7조 · 불이익배제제8조 · 준용규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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