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규정 제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8-06-21예규소관 · 국립마산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6급 이하 소속 공무원의 고충심사를 위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의거 설치하는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마산병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서무과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인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마산병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서무과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인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②공무원위원은 고충심사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보다 상급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③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1.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2. 대학에서 법학ㆍ행정학ㆍ심리학 또는 정신건강의학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3.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④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서무과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3분의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서무주무가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국립마산병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