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고충심사절차조문 원문
① 고충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원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심사청구서(이하"청구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고충심사의 청구를 받은 원장은 이를 지체없이 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③ 청구서가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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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충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원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심사청구서(이하"청구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고충심사의 청구를 받은 원장은 이를 지체없이 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③ 청구서가 접
우, 같은 사안에 관하여 이미 소청 또는 고충심사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등 명백히 고충심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③ 위원회가 고충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결정서를 작성하고, 지체없이 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