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규정 제5조 (위원회의 결 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6급 이하 소속 공무원의 고충심사를 위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의거 설치하는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고충심사 결정은 구성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
②위원회의 결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고충심사청구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청이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하는 결정2. 시정을 요청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청이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하는 결정3. 고충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4. 고충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가. 고충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나. 사안이 종료된 경우, 같은 사안에 관하여 이미 소청 또는 고충심사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등 명백히 고충심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
③위원회가 고충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결정서를 작성하고, 지체없이 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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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6급 이하 소속 공무원의 고충심사를 위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의거 설치하는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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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마산병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21 시행된 (국립마산병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마산병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구성제3조 · 고충심사대상의 범위제4조 · 고충심사절차
제5조 · 위원회의 결 정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고충심사의 결과 처리제7조 · 불이익배제제8조 · 준용규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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