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정책협의회 운영규정 제7조 (실무협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북한인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2항에 따라 북한인권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협의회의 안건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미리 협의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수시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제3조제3항에 따른 통일부의 해당 위원이 되고, 위원은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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