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정책협의회 운영규정 제5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18-07-05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북한인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2항에 따라 북한인권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통일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회의일시2. 회의장소3. 안건
회의 및 회의결과는 비공개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회의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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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북한인권정책협의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05 시행된 북한인권정책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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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