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정책협의회 운영규정 제6조 (의견청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07-05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북한인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2항에 따라 북한인권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의견서·자료를 제출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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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북한인권정책협의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05 시행된 북한인권정책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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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