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정책협의회 운영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8-07-05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북한인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2항에 따라 북한인권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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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북한인권정책협의회 운영규정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05 시행된 북한인권정책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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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