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정책협의회 운영규정 제4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18-07-05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북한인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2항에 따라 북한인권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제3조제3항에 따른 통일부의 해당 위원이 된다.
간사는 회의를 준비하고 회의결과를 작성, 비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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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북한인권정책협의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05 시행된 북한인권정책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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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