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정책협의회 운영규정 제2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북한인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2항에 따라 북한인권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북한인권증진 관련 정책에 대한 협의 및 조정2. 북한주민의 인권기록 관련 의견수렴3. 북한인권법 제6조에 따른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을 위한 협의4. 북한인권에 관한 정보의 교환 및 공유5. 기타 북한인권 현안에 관한 협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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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북한인권정책협의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05 시행된 북한인권정책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북한인권정책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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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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