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정책협의회 운영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8-07-05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북한인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2항에 따라 북한인권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통일부차관이 되며, 회의의 소집 등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통일부2. 외교부3. 법무부4. 대통령비서실5. 국무조정실6. 국가정보원7. 기타 안건 관계 부처
위원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안에 따라 회의 참석 위원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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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북한인권정책협의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05 시행된 북한인권정책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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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