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8-06-22훈령소관 · 국방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설치를 위한 설립 준비단을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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