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준비단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8-06-2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설치를 위한 설립 준비단을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준비단은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준비단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하고 준비단의 단원을 지휘·감독한다.
단장은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이 그 임무를 수행하며 단장이 정하여지기 전까지는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설립준비 TF장이 대리하여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준비단의 단원은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중에서 파견된 인원과 국방부 소속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발족준비 요원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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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22 시행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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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