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준비단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18-06-2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설치를 위한 설립 준비단을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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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준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위원회 설립준비와 사무계획 수립·시행2. 위원회 설립 준비를 위한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조3. 위원회 설립 준비를 위한 인력·장비·시설 등의 확보4.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집행5.「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하였거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칙, 훈령 등 제정6. 그 밖에 준비단의 설립 준비에 필요하다고 준비단의 단장이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준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위원회 설립준비와 사무계획 수립·시행2. 위원회 설립 준비를 위한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조3. 위원회 설립 준비를 위한 인력·장비·시설 등의 확보4.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집행5.「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하였거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칙, 훈령 등 제정6. 그 밖에 준비단의 설립 준비에 필요하다고 준비단의 단장이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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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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