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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LAW ·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법률 · 공포 2024-02-13 · 시행 2024-05-17
조문 74개
제1조
목적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1조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제12조
위원의 결격사유
제13조
위원의 겸직금지 등
제1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5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제16조
의사의 공개
제17조
위원회의 정원 등
제18조
사무처의 설치
제18의2조
자문기구의 설치
제19조
직원의 신분보장 등
제2조
정의
제20조
징계위원회의 설치
제21조
공무원 등의 파견
제22조
진상규명 직권조사
제23조
진상규명 신청
제24조
신청의 방식
제25조
각하결정
제26조
진상규명 조사개시
제27조
진상규명 조사방법
제27의2조
유해의 조사ㆍ발굴 등
제27의3조
유전자 검사
제28조
동행명령
제29조
검증
제3조
진상규명의 범위
제30조
압수ㆍ수색 영장 청구의뢰
제31조
진상규명결정
제32조
진상규명불능결정
제33조
결정통지 및 이의신청
제34조
보고 및 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제35조
국가기관등의 협조의무
제36조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제37조
조사대상자의 보호
제38조
청문회의 실시
제39조
증인 출석 등의 요구
제4조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설치
제40조
증인 출석 등의 의무
제41조
증인 등의 선서
제42조
증인 등의 보호
제43조
검증
제44조
고발 및 수사요청
제45조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제46조
피해 및 명예회복
제47조
희생자를 위한 특별사면ㆍ복권의 건의
제48조
가해자를 위한 사면 등
제49조
신청자등의 보호
제5조
위원회의 독립성
제50조
신청자등의 비밀 보호
제51조
신변보호조치
제52조
책임의 감면 등
제53조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제54조
보호조치 신청
제55조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제56조
위원회와 특별검사의 협조
제57조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에 대한 조치
제58조
비밀준수 의무
제59조
자격사칭 금지
제6조
위원회의 업무
제60조
유사명칭 사용 금지
제61조
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
제62조
운송비ㆍ여비 등
제62의2조
손실보상
제63조
공개에 따른 책임면제
제64조
준용규정
제65조
사무처의 존속기간
제6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7조
벌칙
제68조
양벌규정
제69조
형의 감경 등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70조
과태료
제8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9조
위원회의 활동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