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 2024-02-13 · 시행일 2024-05-17 · 소관 - · 총 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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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 법률 · 공포 2024-02-13 · 시행 2024-05-17 · 조문 7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1980년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시기에 국가권력에 의한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따른 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암매장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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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7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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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위원장의 직무제11조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제12조 위원의 결격사유제13조 위원의 겸직금지 등제1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15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제16조 의사의 공개제17조 위원회의 정원 등제18조 사무처의 설치제18의2조 자문기구의 설치제19조 직원의 신분보장 등제2조 정의제20조 징계위원회의 설치제21조 공무원 등의 파견제22조 진상규명 직권조사제23조 진상규명 신청제24조 신청의 방식제25조 각하결정제26조 진상규명 조사개시제27조 진상규명 조사방법제27의2조 유해의 조사ㆍ발굴 등제27의3조 유전자 검사제28조 동행명령제29조 검증제3조 진상규명의 범위제30조 압수ㆍ수색 영장 청구의뢰제31조 진상규명결정제32조 진상규명불능결정제33조 결정통지 및 이의신청
제34조 ~ 제60조 (30개)
제34조 보고 및 의견진술 기회의 부여제35조 국가기관등의 협조의무제36조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제37조 조사대상자의 보호제38조 청문회의 실시제39조 증인 출석 등의 요구제4조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설치제40조 증인 출석 등의 의무제41조 증인 등의 선서제42조 증인 등의 보호제43조 검증제44조 고발 및 수사요청제45조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제46조 피해 및 명예회복제47조 희생자를 위한 특별사면ㆍ복권의 건의제48조 가해자를 위한 사면 등제49조 신청자등의 보호제5조 위원회의 독립성제50조 신청자등의 비밀 보호제51조 신변보호조치제52조 책임의 감면 등제53조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제54조 보호조치 신청제55조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제56조 위원회와 특별검사의 협조제57조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에 대한 조치제58조 비밀준수 의무제59조 자격사칭 금지제6조 위원회의 업무제60조 유사명칭 사용 금지
제61조 ~ 제9조 (1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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