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한 협조요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06-2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설치를 위한 설립 준비단을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단장은 준비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단장은 준비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청회·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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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22 시행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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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