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06-2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설치를 위한 설립 준비단을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단장은 준비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의 명의로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 및 이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단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원 소속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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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22 시행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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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