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청 인사위원회규정 제10조 (운영지침)

공식 조문
시행 · 2016-04-26훈령소관 · 항공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기상청 기본운영규정에 의하여 항공기상청 인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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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항공기상청의 인사관리에 대하여 이 운영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인사관계법령 및 기상청인사관련규정을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기상청의 인사관리에 대하여 이 운영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인사관계법령 및 기상청인사관련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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