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청 인사위원회규정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기상청 기본운영규정에 의하여 항공기상청 인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기상청 기본운영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항공기상청 기본운영규정에 의하여 항공기상청 인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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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상청 인사위원회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4-26 시행된 항공기상청 인사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기상청 인사위원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제3조 · 구성제4조 · 심의사항
제5조 · 위원장의 직무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회의제7조 · 간사제8조 · 심의요구제9조 · 공개제한제10조 · 운영지침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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