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청 인사위원회규정 제8조 (심의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16-04-26훈령소관 · 항공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기상청 기본운영규정에 의하여 항공기상청 인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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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획운영과장은 5급 이하 공무원의 채용·승진·포상·징계·근무성적평가 등 인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획운영과장은 5급 이하 공무원의 채용·승진·포상·징계·근무성적평가 등 인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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