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청 인사위원회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6-04-26훈령소관 · 항공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기상청 기본운영규정에 의하여 항공기상청 인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기상청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위원 3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항공기상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되며 위원은 항공기상청의 각 과(팀)장과 필요시 청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단, 승진심사를 할 경우에는 대상직급 보다 상위직급의 소속직원을 위원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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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상청 인사위원회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4-26 시행된 항공기상청 인사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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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