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청 인사위원회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기상청 기본운영규정에 의하여 항공기상청 인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항공기상청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위원 3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항공기상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되며 위원은 항공기상청의 각 과(팀)장과 필요시 청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단, 승진심사를 할 경우에는 대상직급 보다 상위직급의 소속직원을 위원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기상청 기본운영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항공기상청 기본운영규정에 의하여 항공기상청 인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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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상청 인사위원회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4-26 시행된 항공기상청 인사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기상청 인사위원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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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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