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청 인사위원회규정 제7조 (간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기상청 기본운영규정에 의하여 항공기상청 인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한다.
②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 및 위원으로부터 당해 심의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기상청 기본운영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항공기상청 기본운영규정에 의하여 항공기상청 인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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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상청 인사위원회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4-26 시행된 항공기상청 인사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기상청 인사위원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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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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