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청 인사위원회규정 제4조 (심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6-04-26훈령소관 · 항공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기상청 기본운영규정에 의하여 항공기상청 인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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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항공기상청 소속공무원의 특별채용에 관한 사항2. 항공기상청 소속공무원의 승진심사에 관한 사항3. 항공기상청 소속공무원의 포상 시 공적심사에 관한 사항4. 항공기상청 소속공무원의 징계결정에 관한 사항5. 항공기상청 소속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에 관한 사항6. 항공기상청 소속공무원의 기타 인사관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항공기상청 소속공무원의 특별채용에 관한 사항2. 항공기상청 소속공무원의 승진심사에 관한 사항3. 항공기상청 소속공무원의 포상 시 공적심사에 관한 사항4. 항공기상청 소속공무원의 징계결정에 관한 사항5. 항공기상청 소속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에 관한 사항6. 항공기상청 소속공무원의 기타 인사관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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