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특별승급제도 운영지침 제12조 (승급발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의 특별승급과 관련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특별승급제도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장은 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통보받는 즉시 이를 실·국장 및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며, 특별승급 실시결과 통보서는 별지 제6호 서식과 같다.
②승급권자는 특별승급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의 다음달 1일자로 1호봉을 승급 발령한다. 다만, 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는 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이 만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자로 특별승급 발령하며, 특별승급일이 대상공무원의 정기승급일인 경우에는 2호봉을 승급 발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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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특별승급제도 운영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11 시행된 농촌진흥청 특별승급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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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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