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특별승급제도 운영지침 제8조 (특별승급 심사대상자 추천)

공식 조문
시행 · 2018-07-11예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의 특별승급과 관련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특별승급제도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 각 부서의 장(과장, 팀장, 담당관 등)은 제3조의 규정에 적합한 소속 공무원을 특별승급 심사대상자로 추천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무원 특별승급 추천서와 실적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결재를 받아 청장에게 특별승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 규정된 특별승급 심사대상자로 추천된 자의 업무실적은 추천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의 기간 중 수행한 업무실적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특성상 그 효과가 늦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그 효과발생이 확인된 후 1년 이내에 특별승급 심사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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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특별승급제도 운영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11 시행된 농촌진흥청 특별승급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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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