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특별승급제도 운영지침 제10조 (특별승급심사실무위원회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의 특별승급과 관련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특별승급제도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장은 제8조에 의해 추천된 특별승급 심사대상자의 업무추진 실적 평가를 위해 20인 이내로 특별승급심사실무위원회를 구성한다.
②특별승급심사실무위원회 실무위원은 특별승급추천서 및 실적증빙자료를 토대로 별지 제3호 서식의 특별승급심사 평가표에 따라 실무평가를 수행한다.
③특별승급심사실무위원회 간사는 별지 제4호 서식의 특별승급심사총괄표를 작성하여 특별승급심사위원회에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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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특별승급제도 운영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11 시행된 농촌진흥청 특별승급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촌진흥청 특별승급제도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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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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