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특별승급제도 운영지침 제10조 (특별승급심사실무위원회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18-07-11예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의 특별승급과 관련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특별승급제도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제8조에 의해 추천된 특별승급 심사대상자의 업무추진 실적 평가를 위해 20인 이내로 특별승급심사실무위원회를 구성한다.
특별승급심사실무위원회 실무위원은 특별승급추천서 및 실적증빙자료를 토대로 별지 제3호 서식의 특별승급심사 평가표에 따라 실무평가를 수행한다.
특별승급심사실무위원회 간사는 별지 제4호 서식의 특별승급심사총괄표를 작성하여 특별승급심사위원회에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특별승급제도 운영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11 시행된 농촌진흥청 특별승급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촌진흥청 특별승급제도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