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특별승급제도 운영지침 제5조 (특별승급심사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8-07-11예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의 특별승급과 관련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특별승급제도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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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별승급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운영지원과인사주무가 담당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승급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운영지원과인사주무가 담당한다.
②심사위원회 위원장(이하 "심사위원장"이라 한다.)은 농촌진흥청 차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 고위공무원, 외부전문가 및 심사대상인 업무실적의 직접 고객이 되는 일반인 등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1/3 이상은 소속공무원 이외의 자(타 부처 공무원 포함) 중에서 위촉한다.
③농촌진흥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책임운영기관 소속 직원의 특별승급심사를 위해 기관별 자체 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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