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특별승급제도 운영지침 제9조 (업무실적 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의 특별승급과 관련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특별승급제도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실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공무원의 업무실적에 대하여 사실조사한 후 그 결과를 운영지원과에 통보한다.
②청장은 필요시 업무실적에 대한 다면평가를 함께 실시할 수 있으며, 심사위원회는 다면평가 결과를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다면평가를 실시할 경우 다면평가단은 상급자·동료·하급자 등 10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다면평가의 절차 및 방법, 평정요소 등은 별지 제2호 서식을 참고하여 청장이 정한다.
③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사실조사나 다면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업무실적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에는 특별승급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특별승급 요청 건을 종결처리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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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특별승급제도 운영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11 시행된 농촌진흥청 특별승급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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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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