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특별승급제도 운영지침 제4조 (특별승급 인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의 특별승급과 관련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특별승급제도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특별승급 가능인원은 최근 3년간 농촌진흥청 특별승급 적용대상 정원의 2%범위 이내(가능인원 산출 시 소수점 이하는 절상)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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